임대용 주택, 상가용 건물 모두 임대차 계약체결 전에는 반드시 건물주의 세금체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에 압류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국세가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건물주의 미납 세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가능한 정보]

  •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  세금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 등


  목차

⑴.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하는 방법

  세금체납정보 열람
2023년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예정자인 [본인]만 열람할 수 있고, 임대인(건물주)의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세금체납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통지합니다.

  •  세금체납정보만 열람할 수 있고 발급, 복사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임대인 세금체납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계정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진행합니다. 





상단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체납 신청/신고 → 체납 관련 신청의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주택임차•상가임차)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후 집주인+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