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양식은 회사/기관 ↔ 발급요청자의 계약관계(금전지불 등)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발급)하는 문서로 발급요청자의 기본정보, 재직기간, 소속, 용도 등으로 구성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증명서 요청한 경우 즉시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서(해촉증명서) 발급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해촉증명서 발급거부

근로자는 [기관/회사]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 발급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