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신청서 양식은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휴가(생리휴가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신청자의 정보, 휴가기간, 휴가사유로 구성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무급휴가]

  •  생리휴가
  •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신청서 (1)






[무급휴가 + 주휴수당]

무급휴가를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로 인정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로 인정하는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무급휴가가를 결근으로 적용하여(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대상이 아님)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가족돌봄휴가는 법정 무급휴가로 휴가사용일에는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①1주일 근무시간 : 15시간 이상
②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