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하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안내책자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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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아래 환산보증금, 권리금회수 등에 대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상 차임(월세)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값으로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①[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②[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③[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 ④[그외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갱신권(10년)은 보장받을 수 있으나 임대료 상한 제한(5%이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을 경매•공매 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와 상관 없이 임대인에게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임차인이 3(월세 3회분)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남아 있는 계약기간과 상관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증액 제한]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