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임대인을 제외하고 기존 임차임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상가건물의 표시, 임대차계약 현황, 계약내용(권리금지급,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 등으로 구성합니다.


[추천 글]



  상가권리금 계약서 (1)




상가권리금 계약 시 주의사항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임차인과 건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같은 날 시간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당사자 확인]

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을 통해 기존 임차인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조건 확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을 때 기본 보증금+월세를 증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 조건이 변경되는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상가건물 확인]

계약하려는 상가가 불법 건축물인 경우 신규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특약사항

[권리계약 관련]

①계약시 현 시설상태의 점포권리 양도 계약임. ②양도인은 건물주(소유자)와 위의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체결되도록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③건물주(소유자)와의 본 계약은 000년 00월 00일에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 명기된 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은 00%까지를 한도로 하며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양도인은 건물주와의 본 계약 시 계약기간 00년, 보증금 000만원, 차임 00원에 재계약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만약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조건이 이와 다를 경우 그에 따른 차액 부분을 양도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



[시설물+물품 관련]

①점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양도인(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다. ②고객에게 판매를 위한 상품, 재료, 부속물 등은 잔금 일에 원가로 정산한 후 양도, 양수한다.

③양도할 집기, 비품 등은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한다. ④계약시 현 시설상태의 권리계약이며 양도인은 보유한 모든 시설물을 양수인에게 잔금과 동시에 이전한다.



[동종업종 개업관련]

①양도인은 본 계약 부동산 반경(00km) 이내 에서는 동종업종 및 동종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시에는 손해배상을 한다. ②향후 OO년간 구 관내에서 OO상호로 본 계약과 관련된 업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 



[기타사항]

①양도인이 계약 시 고지하지 않은 행정처분 등 하자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지급받은 권리금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②각 종 인허가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잔금 전에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시 양도인이 책임진다.

③영업허가 불허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④행정처분 확인 결과 양도인이 계약 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일체를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