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Tel : 1350)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말하고,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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