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조
Q :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나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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