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 97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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