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 월차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추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①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거주하는 동안 근저당•가압 등 채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새로 작성한 전월세계약서와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만 기존 보증금+추가된 보증금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2022년 1월 31일)와 추가 전월세계약서의 확정일자(2024년 1월 31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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