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 양식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해당 건축물이 이미 충분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했거나 보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자체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해당 건축물의 현재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기관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처리 기간이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강 대상에서 최종 제외될 때까지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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