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표준취업규칙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2회→4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상향(만 8세→만 12세) 및 기간 연장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조항을 최신화한 고용노동부 권장 양식입니다. 이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장 내 근로 환경 및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2025년 개정 표준취업규칙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표준취업규칙은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권장 양식이므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임금체계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취업규칙을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 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025년 개정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더 많은 문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더 많은 문서는 우측 사이드바 [자료실 → 문서양식] 또는 아래 링크된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필요한 문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