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양식은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추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향후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공식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에는 법정 동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재개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재건축: 주택단지 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등)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와 성명,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야 승인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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