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양식은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매수 청구를 통해 공적인 개발 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불합리한 침해를 보상받는 절차를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므로, 청구 전 반드시 대상 토지의 법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와 매수 의무자를 결정하여 통보받게 되며, 매수 여부 결정과 별개로 실제 매수가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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