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양식은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관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고서는 건축물의 공사 및 관리 책임 주체를 행정적으로 명확히 갱신하여, 공사의 연속성 확보와 함께 변경된 건축관계자에게 법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축관계자가 변경된 경우, 특히 건축주가 변경될 때는 반드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또한, 건축주 외의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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