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양식은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확인증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및 현재 근무처 정보를 포함하며, 해당 인력이 법적 지위를 가진 건축사보로서 건축 관련 행정 절차 및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자격과 근무처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서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 시 지체 없이 건축사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처나 자격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별도로 신상 변동 신고를 하여 확인증의 정보가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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