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대장 양식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들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할 등록기관(대한주택협회 등)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대장은 등록사업자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등의 기본 사항과 변경 이력을 포함하며, 주택 건설 및 공급 시장의 건전한 관리·감독 및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등록사업자대장의 기재사항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적 효력 및 자격 유지에 직결되므로, 등록 기준 미달,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 중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여 대장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대장에 기록된 정보는 행정 처분(등록 취소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등록 요건 준수 및 기록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등록사업자대장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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