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양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 부지의 현황을 행정기관이 기록·관리하기 위한 공적 장부입니다. 이 대장은 시설명, 결정 시기, 편입 면적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부지 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 현황, 소유자 정보, 매수 여부 결정 및 허가·신고사항까지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대장은 미집행 시설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또는 집행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및 개발행위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정 당시의 현황, 건축물 및 공작물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소유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관련 정보와 부지 내의 임시 시설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여 향후 집행 계획 또는 해제 결정 시의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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