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양식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돌봄 대상 가족과의 관계, 돌봄 필요성, 휴직 필요성 및 기간 등을 명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돌봄 필요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위한 공직자의 휴직권을 보장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돌봄 대상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돌봄 필요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사유(진단서, 간병계획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돌볼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로 명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은 총 1년 이내(자녀 돌봄 시 3년 이내)**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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