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역휴직 신청서 양식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병역법에 따른 복무 사실 및 복무 기간을 명시하고 입영통지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직무를 면제받는 의무휴직 절차를 진행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입영통지서 또는 징집·소집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실제 복무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역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만,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직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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