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유학휴직 신청서 양식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학위 취득(학사/석사/박사) 또는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국외 유학을 하기 위해 소속 기관장에게 휴직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유학 기관, 휴직 희망 기간(최대 3년 이내), 유학 목적 및 수학 계획, 복직 후 업무 활용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입학허가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개발을 위한 휴직을 승인받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학기관의 입학허가서 및 학사 일정표 등 유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휴직 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총 5년 이내) 가능하지만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학휴직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습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 중 봉급의 일부(50%)만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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