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철회서는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 의사 확인 기일 전 또는 확인서를 받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 철회서에는 부부의 인적 사항,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사건 번호, 철회 사유, 철회 의사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의사를 번복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 절차를 정식으로 중지시키기 위해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부의 인적 사항,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사건 번호, 신청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철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혼 의사 확인 기일 전 또는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기 전에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 쌍방 또는 철회를 원하는 일방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혼 절차가 정식으로 중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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