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이 동의서에는 민원인의 인적 사항, 공동이용할 행정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활용되며,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민원인의 인적 사항과 공동이용할 행정정보의 종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한 후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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