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을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협의서에는 부모와 자녀의 인적 사항,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자녀 교육 및 의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 계획을 승인받고, 부모 간 양육 관련 분쟁을 예방하며, 법적 효력을 부여받아 양육비 이행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인적 사항,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자녀의 연령과 의사, 생활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쌍방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에서 제출하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공증을 받거나 법원의 인가를 받아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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