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여+사용계약서는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때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계약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농지의 위치 및 면적, 사용 기간, 대여료 및 지급 방법, 재배 작물 종류, 농지 관리 책임, 원상 복구 의무, 계약 해지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농지 사용 관계를 설정하고, 대여 조건과 농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나 대여료 미납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농지의 정확한 위치(지번), 면적, 지목을 명시하고, 사용 기간, 대여료 및 지급 방법, 재배 가능한 작물 종류, 농지 관리 및 비료·농약 사용 책임,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농지법상 불법 전용이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소유권 및 농지 적격성을 검증하고, 장기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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