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룸 등 입실•퇴실 시 발생하는 청소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입실•퇴실 시 발생하는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경우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임차주택이 훼손•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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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의무]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조를 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실•퇴실 시 발생하는 청소비용]과는 무관합니다.



[특약사항]

임대차계약서에 [입실•퇴실 시 발생하는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입실•퇴실 시 청소비]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에서 청소비용을 차감하고 돌려준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