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로+무보험 운행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I]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시 법률상 손해배상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고, [대물배상]은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대인Ⅰ 대물 비고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일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과태료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자가용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대인Ⅰ 대물 비고
10일
이내
10,000원 5,000원
10일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4,000원 2,000원
과태료
최고금액
600,000원 300,000원
  자가용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대인Ⅰ 대인Ⅱ 대물
10일
이내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8,000원 8,000원 2,000원
과태료
최고금액
100만원 100만원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