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로+무보험 운행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I]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시 법률상 손해배상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고, [대물배상]은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륜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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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대인Ⅰ | 대물 | 비고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
10일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
과태료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
자가용자동차 |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대인Ⅰ | 대물 | 비고 |
10일 이내 |
10,000원 | 5,000원 | |
10일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
4,000원 | 2,000원 | |
과태료 최고금액 |
600,000원 | 300,000원 | |
자가용자동차 |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10일 이내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
8,000원 | 8,000원 | 2,000원 |
과태료 최고금액 |
100만원 | 100만원 | 3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