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 1항
Q :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1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 전 최소 3개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
부동산 법률상담센터는 부동산 전세사기, 보증임대차 분쟁(수리의무 등), 보증금 미반환 등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임차인(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