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6개월 ~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이 가능한 9가지' 이외의 사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짓 사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①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빡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임차인이 이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투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손・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짓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