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추가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생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전세•월세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기존 계약 2년에 추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6개월 ~ 2개월) 전에 임대차에게 통보해야 하며, 임대인(집주인)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이 가능한 9가지 이외의 사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이 가능한 9가지' 이외의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의 거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시 전세•월세 금액의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거나 임대차 계약 후 1년 이내에 전세•월세 금액 인상을 금지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거주지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서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