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 중 1회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이 가능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이 가능한 9가지' 이외의 사유로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이 도래했을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전달방법
통화, 문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훗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증거(기록)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지난 계약 연장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재계약한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임대차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A
Q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추가 2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나요?

A : 갱신 후 재계약한 기간(2년)을 모두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언제든지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승계됩니다. 단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 변경 등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