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개받은 주택에 방문할 때는 건물상태•주변환경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주택의 권리관계(근저당 등), 실소유주 등을 체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건물의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빌라는 60%, 아파트는 70%이하인 경우 안전하고 주장하지만,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어야 합니다.
관리비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평균요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원룸의 관리비는 약 5만원 ~ 10만원, 오피스텔은 약 10만원 ~ 15만원 수준입니다.
주택상태
난방이나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의 하자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입주 전 까지 수리가 가능한지 문의•협의해야 합니다.
①싱크대, 세면대, 변기 수압 체크
②온수 가능여부
③베란다,장롱주변, 천장 곰팡이
④벽, 천장 누수 흔적
⑤개미, 바퀴 등
⑥싱크대, 하수구 악취
⑦통풍여부
⑧사생활 노출여부
⑨방충망, 방범창
⑩주차가능여부, 주차비
주변환경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주택상태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 교통, 분위기 등 주변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월세가 저렴한 곳으로 이사했으나 편의시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①역세권 : 대중교통시설
②학세권 : 학교•학원
③숲세권 : 숲•공원
④슬세권 : 편의시설
⑤도세권 : 도서관
중개사
계약서 상 중개사의 이름 또는 정보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