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금 :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세•월세 신고대상
(대상)
①지역 : 전국
②보증금 : 6천만원 초과
③월세금 : 30만원 초과
(제외)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항목
①인적사항 : 임대인, 임차인
②대상건물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③임대료
④계약기간
⑤계약일자
⑥기타 :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내용
신고방법
Q&A
Q : 임대차 신고는 언제,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A : 임차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영업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상시 가능
Q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나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월세 신고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임대차신고(확정일자)•매매신고에서 신고할 거주지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임대차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시군구를 신고하는 거주지역으로 변경한 후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페이지로 이동하면 '소재지 읍면동'의 검색을 클릭하여 계약 대상건물을 조회한 후 전세•월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