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건물 위치, 명칭 등), 소유권에 변동사항, 권리(채무)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계약체결 전, 잔금 입금 전 두 차례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처 : 등기소, 세무소, 주민센터, 지하철역 무인기 등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인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의 건물표시와 부동산의 면적, 대지권의 종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주소와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열람일자)
등기부등본 표제부 하단에는 '열람일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날짜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날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일자가 계약당일 보다 앞선 경우에는 그 기간 사이에 근저당•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갑구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사항(변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 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등 해당 목적물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확인)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기부상의 소유자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 권리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표시되므로 맨 아래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현 소유주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분을 확인하고, 가압류 등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면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 사항은 은행의 대출로 인한 근저당, 임차인의 전세권 등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근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미리 담보하는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 계약하려는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잇는 경우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압류&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저장권자와 금저당금액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 사항은 은행의 대출로 인한 근저당 설정이나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