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 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이 5,500이하(종합소득 4,500만원)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2% 세액 공제
세액공제&소득공제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인적공제
②근로소득공제
③신용카드공제
(세액공제)
세액 중에서 세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을 없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자녀 세액공제
②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 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대상
①총 급여액 : 7,000만원 이하
②무주택세대의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이 6,0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주거종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세액공제요건
①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②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①월세액의 10%
②연간 최대 750만원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①월세액의 12%
②연간 최대 750만원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확인서)만으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확정일자 : 없어도 가능
②연말정산 미신고 :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접수일 : 연말정산 진행할 때
접수처 : 회사, 세무서 방문접수, 홈택스 접수
준비물 :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현금영수증, ③계좌이체 영수증, ④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