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Q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과 주거용의 구분]
일반적으로 침실, 욕실, 보일러 등 주거시설이 있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고, 주방, 보일러 등 주거시설이 없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특약을 넣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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