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갱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전입신고가 안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변경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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