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갱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전입신고가 안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입신고가 안 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오피스텔 임차인은 주택임대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변경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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