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증 업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재직한 사람 중 법무부에서 임명한 사람
(공증의 종류)
①인증 : 당사자가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는 것
②공정증서 :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
③확정일자 : 특정일자에 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
당사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 인증을 받으면 '차용증인증',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의 효력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한 계약문서(공증x)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진위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은 계약문서라면 사실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없이 즉시 인정됩니다.
(특별 효력)
문서에 '강제집행을 승난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인도채무, 금전채무 등에 대해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예로 공증(인증)받은 차용증에 '강제집행을 승난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재판 판결 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경매, 급여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문구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절차 없이 즉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 공증받는 방법
인증받을 문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문서 작성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작성자 모두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
①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인증받을 문서
(법인)
①법인등기부등본
②법인대표 신분증
③법인도장
④인증받을 문서
(대리인)
①대리인 신부증
②본인(위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③위임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④인증받을 문서
공정증서 공증받는 방법
공정증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공증증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①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도장
(법인)
①법인등기부등본
②법인대표 신분증
③법인도장
(대리인)
①대리인 신부증
②본인(위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③위임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공증비용
200만원 이하 : ₩ 11,000원
500만원 이하 : ₩ 22,000원
1000만원 이하 : ₩ 33,000원
1500만원 이하 : ₩ 44,000원
1500만원 초과 : (목적가액-1,500만원) * 0.0015 + 44,000원
유효기간
①일람출급 : 4년
②약속어음 공증 : 3년
③금전소비대차 공증 : 10년
공증사무소
공증사무소는 공증만 전문적으로 하는 임명공증인과 공중업무도 겸업하는 인가공증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의 공증효력은 같으나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명공증인은 '공중인 ㅇㅇㅇ 사무소'로 표시되고, 인가공증인은 '공중인가 법무법인 ㅇㅇㅇ'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