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는 사업장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①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

②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동장업 등 사행행위업

③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화상대화방 등

④주류를 조리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집, 소주방

⑤유류(기름)을 취급하는 사업장(주유소 제외)

⑥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

⑦18세 미만자가 취득할 수 없는 면허가 필요한 업종

⑧소각, 도살

⑨고압•잠수 작업

⑩교도소, 정신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