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8월 5일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월급은 세전 2,010,580원이고, 최저연봉은 세전 24,126,960원이며 지난해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①최저월급 실수령액 : 1,813,340원
②최저연봉 실수령액 : 21,760,080원





  올해 최저시급•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이를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경우 2,010,580원이며, 연봉으로는 24,126,960가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①상담 : 1350
②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