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찾고 면접응시까지 준비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아르바이트 회사, 업무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지원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지원자에게 이력서 정도만 요구하지만 회사 특성에 따라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 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

①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직무별, 업종별 여러 가지 버전의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②지원하는 업무에서 요구하는 항목(요식업: 보건증, 건설현장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③채용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후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면 즉시 지원(온라인&전화&문자 등)합니다. ④면접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떨어지면 다시 괜찮은 공고를 찾아 지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기본적인 노동법을 알아야만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인센터, 서울근로권익센터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하여 학습하기를 권장합니다.



①최저시간급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고, 야간은 주간임금의 150%로 14,430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정이고 1년 이상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약정한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부당대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공고는 캡쳐해 두어야만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권인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정부24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는 과정
①알바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가입

알바몬, 아르바이트 천국 등 아르바이트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한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②구인공고 찾기

알바포털 사이트에 계정을 생성하고 이력서를 작성했다면 지역, 업무, 시급, 근무기간 등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아르바이트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조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채용 중인 공고가 없을 수 있으니 2가지 ~ 3가지 정도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정 직무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지원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보건증 : 식당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건설현장



③공고내용 확인 후 지원

검색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확인한 후 업체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문자지원, 온라인 이력서 제출, 이메일 이력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지원은 근무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선착순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대설치, 전단지 배포 또는 채용한 인력이 출근하지 않아 긴급히 인력을 구할 때 업체에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성명, 나이, 거주지 등의 업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여 지원합니다. 

온라인 지원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업체에서 알바공고를 올리면 이를 확인한 구직자가 알바포털을 통해서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채용공고에 있는 온라인 지원 버튼을 클릭하여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지원은 구직자가 작성한 이력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파견•아웃소싱 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④면접응시

업체에서 지원한 이력서를 검토한 후 구직자에게 연락하여 근무가능일정을 확인한 후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채용 전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일정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신분증,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한 후 말끔한 복장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합니다.  •  업체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이외에 요구한 준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⑤합격발표

응시한 아르바이트 면접에 합격했다면 채용 업체와 협의한 날짜에 근무하기로 한 장소로 출근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
①만 15세 미만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②만 15세 이상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 업소를 제외한 업체에서는 부모님(친권자, 후견인) 허락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③법정 근로시간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만 근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한 경우에는 1일 1시간, 주 5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업체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간급이 높다고 해서 무턱되고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터무니 없이 높은 급여는 힘들거나 불법적인 업무일 수 있으니 지원하기 전 확인 후 지원해야 합니다. 



①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업체 : 일이 힘들거나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하고 몸살만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②시급이 터무니 없이 높은 업무 : 일이 편하면서 시급이 높은 알바가 있다면 업체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게 좋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엮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회사 : 대기업 또는 널리 알려진 기업이 아니면서 급여대비 갖추어야 할 요건이 많은 회사가 있다면 피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