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이트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용요금 : 없음
◦ 회원가입 : 없음
◦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사이버상담, 면접상담 등을 이용하여 받은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한 없이 이용가능
[상담종류]
①챗봇 - 법률상담사례, 법률서식에 대한 정보, 공단위치 확인
②방문상담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예약 → 예약한 날짜&시간에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으로 사이버 상담, 전화 상담을 진행한 후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상담할 내용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문상담을 진행하면 사건내용을 설명하는 대만 상담시간(20분 이내)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전 전화상담 또는 사이버상담을 통해서 상담할 내용을 문의하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상담방법 : 면접상담 예약 페이지 바로가기
• 상담시간 : 20분 이내
③전화상담 - 상담센터를 통해서 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문의&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2
• 상담시간 : 5분 이내
④채팅상담 - 챗봇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화상상담 - 화상을 통해서 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거동불편 취약계층+서류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⑥사이버상담 - 사이버상담 페이지를 통해서 법률상담 내용을 문의하면 공단에서 답변을 해주는 방법으로 비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방법 : 사이버 상담페이지 바로가기
소송대리
소송서류 작성 + 소송수행에 필요한 법률행위 대행
[대상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만 법류구조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구조 대상자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법률구조신청 대상자]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비용]
①무료대상자 -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 제외대상 : 승소금액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
②유료대상자 :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 소송실비(송달료, 인지세 등)
• 면제대상 :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 2016년 기준 평균 법률비용 - 17만원
유의사항
①상담특성(전화, 사이버, 방문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만족스러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③행정기관&법원의 판결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강제집행면탈&조세포탈에 대한 질의, 공단 설립 취지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질의 등은 법률상담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