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관계, 개인회생, 파산, 이혼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트명 :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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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을 이용하여 받은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민 등



[서비스지역]

법률홈닥터에서는 법률문제 상담&법률문서 작성 수준의 법률서비스만 제공하며 가까운 법률홈닥터 기관은 홈페이지 [법률홈닥터 소개 → 전국 법률홈닥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종류]

①전화상담 - 유선으로 법률문제를 상담받는 방법으로 가까운 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전화상담 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면 법률홈탁터에서 신청자가 예약한 시간대에 전화를 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상담시간 : 15분 내외


②방문상담 - 방문상담은 가까운 기관에 내방하여 대면상담 받는 것으로 면접상담 예약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하면 법률홈닥터에서 예약시간 검토 → 조율 → 예약시간을 확정한 후 방문상담을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상담시간 : -

  유의사항
법률홈닥터는 법률문제 상담&법률서류 작성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소송 서비스(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