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OOO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발신자의 의사표시, 사실관계+법률적관계 정리, 이행촉구] 등 법적인 조치를 위해 발송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6개월 ~ 2개월 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카톡, 문자 등을 이용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묵시적갱신)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 계약만료 전(1)
[발신인]

  •  홍  길 동(임차인 이름 기재)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  010-0000-0000

[수신인]

  •  김 갑 동(임대인 이름 기재)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  010-0000-0000


제 목 :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1. 본인과 귀하 사이에 20 . 00. 00. 체결한 귀하의 소유인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 . 00. 00.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 동일자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2.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인이 귀하에게 반환받을 임대보증금 금0,000만원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반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차후 법적인 다툼의 방지를 위하여 법률자문을 구한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서면 통보를 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발신인 : 임 차 인 (인)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 묵시적 갱신 후(2)
[발신인]

  •  홍  길 동(임차인 이름 기재)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  010-0000-0000

[수신인]

  •  김 갑 동(임대인 이름 기재)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  010-0000-0000


제목 :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1. 본인과 귀하 사이에 2000. 00. 00. 체결한 본인의 소유인 00시 00구 00동 000. 00동 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01. 00. 00.자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그간 묵시의 계약갱신에 의하여 금번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은 최근 개인 사정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이 통지를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임대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


3.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인이 귀하에게 반환받을 임대보증금 금0,000만원은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후 법적인 다툼의 방지를 위하여 법률자문을 구한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서면통보를 드립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발신인 :  임 차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