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OOO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내용증명]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증거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①채권추심, ②보증금회수, ③전월세 계약해지, ④갱신거절, ⑤권리침해, ⑥통지 등 [의사전달+시기]가 중요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민사소송 증거로써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제6조의2 제1항)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제6조의2 제2항) 임대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는 문자, 카카오톡, 전자우편, 내용증명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문자,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 보다 입증력(발송인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민법 제544조) 당사자 중 한쪽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어떤 행위를 할 것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하고, 시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고받을 돈이 있거나, 거래처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약속•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필요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발송으로 대응해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