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OOO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발신자의 의사표시, 사실관계+법률적관계 정리, 이행촉구] 등 법적인 조치를 위해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6개월 ~ 2개월 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카톡, 문자 등을 이용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묵시적갱신)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이 만료(종료) 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한 내용증명, 문자, 카톡, 전화녹취 등]을 계약해지 증거로 사용하여 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1)
[발신인]

  •  홍  길 동(임차인 이름 기재)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  010-0000-0000

[수신인]

  •  김 갑 동(임대인 이름 기재)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  010-0000-0000


제목 :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내용

  •  부동산 소재지 : 00도 00시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동 00호
  •  임대차 계약기간: 20OO년 O월 OO일부터 ~ 20OO년 O월 OO일까지
  •  임차 보증금 : 금 000,000,000원


2. 본인과 귀하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위 2번 같이 20OO년 O월 OO일부로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3. 본인은 귀하에게 이미 임대차계약 종료일 수 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 및 구두로 여러차례 통보하였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도 그 의사를 전달하고 귀하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만에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결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증금 금 00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임대인의 의무사항), 본인 또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귀하에게 명도(임차인의 의무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만약 귀하가 본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분양아파트로의 이주에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며 별도의 금융비용(대출이자금 및 중도상환금)의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는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한내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변호사)에 자문을 한 결과 아파트전세계약의 종료시 임대인은 그 사정에 상관없이 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임차인은 그와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미 구두상으로 몇 번이나 확인하였으나, 임대보증금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득이 본 내용증명을 발송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아래의 기한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임대보증금 반환 최고기간 : 20  년  00월 00일까지.


5. 혹시라도 귀하가 본인에게 위 기간까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인의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무런 조치 없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민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20  .   .    . 


발신인 :  임 차 인 (인)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2)
[발신인]

  •  홍  길 동(임차인 이름 기재)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  010-0000-0000

[수신인]

  •  김 갑 동(임대인 이름 기재)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  010-0000-0000


제목 :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임차인 본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기간 종료일인 20OO 년 OO월 OO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계약내용] 

본인은 임대인인 귀하와 주소지( )에 대한 임대차기간 20OO년 O월 OO일부터 20OO년 O월 OO일까지 총 24개월간 전세보증금 금 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20OO년 O월 OO일 상호 작성 교부하였으며, 이에 위 금원 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OO년 O월 OO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해지통보 +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할 예정이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  .   .    . 


발신인 :  임 차 인 (인)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3)
[발신인]

  •  홍  길 동(임차인 이름 기재)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  010-0000-0000

[수신인]

  •  김 갑 동(임대인 이름 기재)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  010-0000-0000


제목 :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1. [임대차 계약 사실]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20OO년 O월 OO일 임대인 이을순과 임차인 김갑돌은 보증금 삼억원(\300,000,000),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2. [묵시적 갱신] 20OO년 O월 OO일자로 본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 [계약해지의 통지] 임차인 김갑돌은 임대인 이을순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 합니다.

4.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임대인 이을순은 임차인 김갑돌에게 20OO년 O월 OO일까지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사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차질이 없도록 반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임차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임차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20  .   .    . 


발신인 :  임 차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