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증명]은 [수취인이 발송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배달증명을 신청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합니다.

Q : 내용증명 보낼 때 배달증명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 내용증명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한 후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배달증명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제•해지•취소의 의사표시 또는 채권양도 통지] 등 [시기]가 중요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제•해지•취소의 의사표시]는 언제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중요하고, [채권양도 통지]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