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갱신기간(10년)을 초과했더라도 임대인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모두 행사했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상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5년(구 상임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을 초과하여 임차인(세입자)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건물주)은 동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4)

[권리금]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말하며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  바닥권리금 : 점포위치, 상권 등
  •  영업권리금 : 거래처, 영업노하우 등
  •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등 유형자산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권리금 보호]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