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번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7가지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

①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②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③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④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⑤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서로 타협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⑦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