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OOO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발신자의 의사표시, 사실관계+법률적관계 정리, 이행촉구] 등 법적인 조치를 위해 발송합니다.


[계약해지]

임차인이 월세를 2기 ~ 3기(주거용 : 2기, 상가용 : 3기)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연체 상태에 있는 동안 내용증명(해지통지)를 발송하여 도달해야 합니다. 

  •  주거용 : 2기
  •  상업용 : 3기


[이행촉구]

민법에서는 월세미납(이행의 지체)을 사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납한 월세를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이행촉구)을 발송해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주지 없는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받을 때까지 다시 발송하거나 내용증명 발송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상대방의 연락가능한 휴대폰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월세미납으로 보증금이 소진되기 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임대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2기 ~ 3기(주거용 : 2기, 상가용 : 3기)이상 연체하였다면 지체 없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미납 내용증명 (1)
[발신인]

성명 :
주소 : 


[수신인]

성명 :
주소 :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은 귀하와 20XX년 XX월 XX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목적물 :
  •  임차보증금 :
  •  월임대료 :
  •  임대차기간 :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 원은 같은 해 00월 0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20XX년 XX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20XX년 XX월 XX일 등 수 차례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내 건물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시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발신인 :  임 대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