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OOO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발신자의 의사표시, 사실관계+법률적관계 정리, 이행촉구] 등 법적인 조치를 위해 발송합니다.


[계약해지]

임차인이 상가월세를 3기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연체 상태에 있는 동안 내용증명(해지통지)를 발송하여 도달해야 합니다. 

  •  주거용 : 2기
  •  상업용 : 3기


[이행촉구]

민법에서는 월세미납(이행의 지체)을 사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납한 월세를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이행촉구)을 발송해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주지 없는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받을 때까지 다시 발송하거나 내용증명 발송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상대방의 연락가능한 휴대폰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월세미납으로 보증금이 소진되기 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임대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월세를 3기이상 연체하였다면 지체 없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계약갱신요구 등)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 계약조건변경 등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1년)한 것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1)
[발신인]

  •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 - 0000000) 
  •  010 – 0000 - 0000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수신인]

  •  임꺽정 (주민번호 000000 - 0000000) 
  •  010 – 0000 - 0000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


제목 :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1. 귀하는 20OO년 O월 OO일 서울시 「       」에 소재한 상가 「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아래 >

  •  보증금 : 10,000만원 (금 ₩ 100,000,000원) 
  •  임대료 : 250만원 (금 ₩ 2,500,000원) 
  •  임대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2. 귀하는 상기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20OO년 O월 OO일 기준, 아래와 같이 임대료가 연체되어 즉시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 아래 >

  •  총미납액 : 2,000만원 (₩  20,000,000원) 
  •  미납내역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총 OO개월)
  •  세부사항 : 20OO년 O월 (    만원), O월 (    만원), O월 (    만원)
  •  임대계약 해지일 : 20OO년 OO월 OOOO일


4.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라 20OO년 OO월 OO일까지 건물 원상복구와 명도를 요청드립니다.


5. 본 내용증명은 귀하와 향후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귀하가 협조하지 않으신다면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 그리고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입니다.


6. 귀하의 협조를 통해 원활히 명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계획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7. 귀하는 명도 소송에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명도에 협조하여 비용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  .   .    . 


발신인 :  임 대 인 (인)